요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는 경우들이
많더군요.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더니
개설할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두개를
제출하라네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니 한 장당
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본증명서도 천원이고요
나중에 만기해약할때도 가져오라니 이래저래
4천원의 증명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어 자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서비스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불가에요
저도 일요일에 발급받으려다가 다음 월요일에 발급받았으니
운영시간 꼭 기억하세요
화면보호기가 되어 있는지 캡쳐가 안되네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출력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본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입력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정보 중 단 한가지만 적으면 되니
아무거나 적으세요
이렇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선택창이 나옵니다
만약에 성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아닌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일단 부모인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증명서 열랍/발급 창에서 본인과의 관계 부분에
자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배우자,부모의 서류들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탭
저희 아들 이름으로 발급 받기 위해
정보를 적어보았는데요
다 적은 후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연결 된 프린터가 나옵니다
그 프린터 창의 출력을 누르시면 발급이 끝납니다
이렇게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무료이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서류가 필요한게 너무 많으니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