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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링크 제대로 챙기는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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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연말정산 종이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원래 종이가 있었나 갸우뚱~~아 작성하고 출력했었죠.

이제야 생각이...이번에 바로 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항목을 넣은 후 출력해서 냈던 것이 사라지고

인터넷으로 해당항목을 넣은 후 보내기만 클릭하면

간단하게 국세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이로서 서류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시간과,비용이 매년 2100억씩 절약된다고 하는데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연말정산 현행 제도

 연말정산 개편후 제도

 연말정산결과추정

 국세청자료가 사전공개되지 않아 불가

 사전에 자료들이 공개로 가능

 신고서작성

 납세자가 작성

 국세청이 자동 작성

 정산결과제출방식

 문서로출력해 제출

 파일로온라인제출


이번에 바뀌어진 연말정산 개편후로

몇군데 작성방법이 달라졌습니다.

11월 4일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과 낼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다네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텍스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을 누르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는것

알고 계시죠???

그밖에 201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꿀팁!몇가지 알려드릴게요




2016년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꿀팁



1.현금.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확인하기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인텐데 생각보다 공제율이 적죠. 해마다 공제율이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에게 맞는 지불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금액의 25%를 초과할 때,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다 할 때, 12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총 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공제률 15%)

나머지는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체크 현금은 사용액 초과분에 대해지난해 30% 공제율이 아닌 

1~6월에선 40%,7~12월은 50%가 적용됩니다.



2.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의료비를 잘 챙기면 놀라운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혜택을 볼려면 병원비로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점도 있지요. 미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만,라식수술,치아보철,

시력보절을 위한 렌즈,안경 구매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한약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약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대중교통

티머니카드나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에서 지불되는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티머니카드는 해당회사에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ktx비용도 포함됩니다



4,부양가족 

예전에는 부양가족이 급여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이

총 100만원이 되야 한다는 것인데 (총급여-근로소득공제)를 해서

100만원이 나올려면 총급여액 333만원이상이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 소득공제부터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여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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