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연말정산 종이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원래 종이가 있었나 갸우뚱~~아 작성하고 출력했었죠.
이제야 생각이...이번에 바로 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항목을 넣은 후 출력해서 냈던 것이 사라지고
인터넷으로 해당항목을 넣은 후 보내기만 클릭하면
간단하게 국세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이로서 서류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시간과,비용이 매년 2100억씩 절약된다고 하는데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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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행 제도 |
연말정산 개편후 제도 |
연말정산결과추정 |
국세청자료가 사전공개되지 않아 불가 |
사전에 자료들이 공개로 가능 |
신고서작성 |
납세자가 작성 |
국세청이 자동 작성 |
정산결과제출방식 |
문서로출력해 제출 |
파일로온라인제출 |
이번에 바뀌어진 연말정산 개편후로
몇군데 작성방법이 달라졌습니다.
11월 4일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과 낼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다네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텍스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을 누르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는것
알고 계시죠???
그밖에 201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꿀팁!몇가지 알려드릴게요
2016년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꿀팁
1.현금.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확인하기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인텐데 생각보다 공제율이 적죠. 해마다 공제율이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에게 맞는 지불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금액의 25%를 초과할 때,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다 할 때, 12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총 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공제률 15%)
나머지는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체크 현금은 사용액 초과분에 대해지난해 30% 공제율이 아닌
1~6월에선 40%,7~12월은 50%가 적용됩니다.
2.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의료비를 잘 챙기면 놀라운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혜택을 볼려면 병원비로 만만치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점도 있지요. 미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만,라식수술,치아보철,
시력보절을 위한 렌즈,안경 구매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한약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약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대중교통
티머니카드나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에서 지불되는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티머니카드는 해당회사에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ktx비용도 포함됩니다
4,부양가족
예전에는 부양가족이 급여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이
총 100만원이 되야 한다는 것인데 (총급여-근로소득공제)를 해서
100만원이 나올려면 총급여액 333만원이상이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 소득공제부터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여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