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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18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중복지급 5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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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임의가입을 하는 이유가 부부 중 한사람만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를 보내기가 어려우니 부부가 다 받기 위해서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을 본인것을 받을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임의가입을 들을까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같이 오래 살면 상관없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노령연금으로 돌려받는다해도 기간이나 금액이 크지 않아 적은 금액을 받게 되니 차라리 저금이 낫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쨋든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게 되는데 임의가입자는 아무리 많이 낸 다 해도 오랜시간 꾸준히 가입한 국민연금보다는 금액이 많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 대신에 자신의 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족연금 중복지급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부터 시작하다가 작년에 3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통과하는대로 바로 시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50%로 인상되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유족연금을선택한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40-60%차이를 두던것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따지지 않고 모두 60%로 주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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