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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17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자격안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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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지원금 예산확보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완료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자지원금 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선착순으로 운영됨에 따라 생각나서 신청하려고 해도 지원금을 소진해서 조기폐차지원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동일지역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최종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엘피지 및 매연저감장치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역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접수라도 빨리해야할듯 싶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로 보니 경주는 100대 인천은 1만5000대 삼척시는 100대 이렇게 지역별로 해당 노후경유차량 갯수가 다릅니다



2018년 보조금 액수는 일반 승용경유차인 경우 상한액이 165만원정도 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10%더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신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조기폐차진행단계는 이러한데요. 관련 문서나 정보를 얻도 싶으시다면 문서다운 받는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보세요. http://www.aea.or.kr/information/data2.php?bbs_data=aWR4PTM4MDQmc3RhcnRQYWdlPTAmbGlzdE5vPTM3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dGFiNV9yb29tMi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bgu=view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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