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환급받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래전 부터 시행되던 것인데, 이번에 7단계에 거쳐 세분화 되면서
혜택받는 경우들이 늘게 될 것 이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액이 (120~500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에 따라 그 차액만큼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중한 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드는 가정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2014년 비교표)
▣계산방법 :해당 년도 본인부담 상환액= 2014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
지난 1월에 본인부담상한액 등급구간을 기존에 3단계에서 7단계로
늘이면서 저소득층 기준이 되는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에서 120만원)
고소득층의 상한액을 높여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사례
쉽게 이야기 하자면
많은 의료비를 내었을 경우 소득에 따라 의료비를 돌려주겠다는 제도가
중,저소득층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기 위해 제도를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8월 12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해당되는 분들에게 초과금 안내
신청서를 발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안내문을 받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입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안내문이 왔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금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민원신청을 클릭하거나
직접 방문,우편 전화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 방법을 본다면 국민겅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온 창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시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란이 있으니 그 항목을
눌러 정보들을 기입하면 됩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이라고
전화나 문자가 오신다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니 대응하지 마시고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우편으로 공지가 가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쉽지 않으면 우편이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바뀌어진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13년에 비해 16만 2천여명이 늘었고 환급액 또한 1천932이나
늘었다고 하니 혜택이 필요한 중,저소득층을 위해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