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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반환일시금 정보

dld 2016. 5. 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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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데

국민연금 탈퇴는 마음대로 될 수 없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탈퇴할 수

있나 싶으실거에요


국민연금은 탈퇴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1.60세에 도달했을때(가입기간 10년미만)

2사망했을때(유족연금 지급요건이 안될때)

3.국적을 상실,국외로 이주했을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민밖에 없네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셔서

반환금을 받게 될때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게 받게 됩니다



요새 이자율이 워낙 낮아 원금만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듯 싶어요




국민연금을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신 후

나중에 추납보험료를 일시/분할 상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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